한동훈 법무장관도 '경찰 112 대응 부실'에 "엄정 수사 필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 대형참사 수사 한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에 대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2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첫 신고는 사고 발생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 34분에 이뤄졌다.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달려와 줄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2일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찰청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참사 가능성을 경고하는 11차례 신고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엔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의 역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