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 2400만원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적어
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이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됐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홍보물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적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입건했다.
조 시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배포한 선거 홍보물에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세금 2천400만원을 체납한 이유를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의 세금 체납액은 2018년과 2019년에 가장 많았는데, 해당 홍보물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체납 이유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시민의 고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내용이 잘못된 건 맞으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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