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70만명 규모 사이트 운영하며 성매매업소 7천여개 광고…광고비 명목으로 170억원 챙겨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법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는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가 운영한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천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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