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는 10대 무더기 적발…5년간 사고 46배 늘어

입력 2022-10-21 14:51:47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관 업체 규제 법 개정 필요"

헬멧을 쓰지 않은 중학생 3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타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헬멧을 쓰지 않은 중학생 3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타고 빨간불에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지난 8월 세종의 한 건널목에서 80대 여성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를 운전하던 이들은 중학생 2명으로 인도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9월 경기 군포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중학생 3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타고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다가 좌회전하는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에 승차정원 초과 상태였다.

10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했고, 면허를 소지한 이만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뒤 무면허 적발이 1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 등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한 것이다.

부상자 수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간 약 52배 급증했다.

사망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3명으로 나타났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어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됐던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약 1만968건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이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 12곳 중 11곳이 10대 청소년의 운전면허증 확인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는 국토교통부의 관리 대상도 아닌데다, 운전 면허증 인증 없이 무면허 청소년에 이동장치를 대여해도 처벌이 불가하다"며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공유업체를 규제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