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주한미군 직원 부정 채용, 노무단 前 간부 1년4개월 실형

입력 2022-10-20 16:49:08 수정 2022-10-20 20:36:03

정년 보장 희망 많은 점 이용…관계자 2명 각각 징역 1년·10개월
법원 "범행 반성…금원 반환 참작"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한국노무단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 A(6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9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노무단 전 기술반장 B(69)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이, 공병대 작업반장 C(5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주한미군 캠프캐롤 한국노무단 한 중대에서 함께 일하며 자동차 정비원이나 지게차 운전원, 사격장 관리원 등 한국인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주도한 A씨는 직원 결원이 생겼을 때 B씨에게 채용 희망자를 소개하도록 했다. 그러면 B씨는 채용 희망자 혹은 친인척 등에게 대가를 받고 채용을 약속한 뒤 허위 경력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이 보장되는 주한미군은 취업 희망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에서도 돈을 건넨 두 명이 채용되는 동안 나머지 59명은 탈락했다.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주한미군 간부 등이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D(40) 씨 등 8명에게는 별도로 벌금형이나 징역 6~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무단 간부로서 미군부대 근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