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희망 많은 점 이용…관계자 2명 각각 징역 1년·10개월
법원 "범행 반성…금원 반환 참작"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한국노무단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 A(6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9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노무단 전 기술반장 B(69)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이, 공병대 작업반장 C(56)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주한미군 캠프캐롤 한국노무단 한 중대에서 함께 일하며 자동차 정비원이나 지게차 운전원, 사격장 관리원 등 한국인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주도한 A씨는 직원 결원이 생겼을 때 B씨에게 채용 희망자를 소개하도록 했다. 그러면 B씨는 채용 희망자 혹은 친인척 등에게 대가를 받고 채용을 약속한 뒤 허위 경력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면 A씨가 면접관으로 들어가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부정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이 보장되는 주한미군은 취업 희망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에서도 돈을 건넨 두 명이 채용되는 동안 나머지 59명은 탈락했다.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주한미군 간부 등이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D(40) 씨 등 8명에게는 별도로 벌금형이나 징역 6~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무단 간부로서 미군부대 근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