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정부 측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윤준병 위원장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그냥 벽만 보고 '안이 없다, 시장격리 의무화 못한다'는 자세로 있으면 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양곡관리법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또 한 번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완강히 저지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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