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함, 한국 관할해역 활동 늘었다…항공모함도 등장

입력 2022-10-12 17:43:39 수정 2022-10-12 21:53:45

임병헌·신원식 의원, 국방정보본부 자료 공개
임 의원 "우리 해역 자주 방어 능력 확충해야"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최근 들어 한국 관할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함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정보본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관할해역에서 활동이 포착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220여 척이 활동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170여 척이 활동해 관할해역 진입이 잦았다.

관할해역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의미하며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지만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 감시를 받는다.

활동 해역은 남해가 110여 척으로 가장 많고 서해와 동해가 각각 50여 척과 10여 척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분포는 지난해에도 비슷했다.

특히 중국 항공모함도 우리 관할해역에서 활동을 늘리는 양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19년 중국 항모는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2회, 영해 기준 190㎞로 가까워졌다. 지난해에는 1회였지만 100㎞까지 들어왔다.

합참의 대응 전략은 함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군함을 감시·추적하거나, 한중 핫라인(직통망)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완화 조치를 병행하는 수준이다. 우리 영해로 진입해도 경고 및 차단하는 수준의 대응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임병헌 의원은 "미·중, 중·일 또는 중·대만 등 영토 갈등이 갈수록 고조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중항모를 도입하고 함정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보유하는 등 우리 해역을 자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