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각서 쓰고도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반복적 연락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 B(27) 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스토커로 소문이 난 것이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한 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한 뒤 B씨가 불편함을 표시했지만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수 차례 연락하고, 주거지 앞에 꽃과 죽을 놓아두는 행동을 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유사한 행위 및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직장에서 전보 조치까지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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