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선박 인권침해·음주운항 등 불법 특별단속 나선다

입력 2022-10-10 15:58:04

올해 상반기 인권침해 사건 6명, 해양안전 저해 사범 52명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선원 간 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와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선내에서 선원 간 폭행사건이 벌어지는 등 인권침해 사건이 6건 발생해 모두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같은 기간 술을 마시고 선박 운항을 하는 등 해양 안전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건은 51건으로, 이 사건들로 52명이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각종 불법이 판을 치자 포항해경은 다음 달 25일까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 유인·감금·폭행 ▷선원 선불금 갈취 및 강제승선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여성 선원에 대한 성범죄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무면허·승무기준 위반 ▷선박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부실검사 ▷음주운항 및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범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