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07 18:36:25 수정 2022-10-07 19:22:16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오후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원 합의재판부가 최강욱 의원 항소심을 맡게 됐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지난 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강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으나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강욱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