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청 대상 늘려
6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 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6~17일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 대출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해당 대출 은행에 신청,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 제2금융권이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