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에 이어 입국 관련 방역 조치 모두 해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면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
정부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율이 낮아짐에 따라 10월부터 국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BA.5 변이의 치명률도 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와 입국 전 검사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진다. 코로나19로 입국 검사가 도입된 이후 모든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입국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유행이 예상되지만,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