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에도 범행… "금전 거래 등 종합"
주거침입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늦은 밤 피해 여성 B(46) 씨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기다리거나 복도와 그 근처를 15분간 배회하며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일삼았다. 같은 해 9월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12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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