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임료 받지 못해 세금 체납 압류까지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체납 세금 압류를 막으려고 수임료를 빼돌린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현직 변호사 A(7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67건의 국세 7억1천100만원을 체납했다. 이 때문에 A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 예금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의해 압류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수임료까지 체납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125차례에 걸쳐 수임료 3억5천948만여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체납 처분 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여러 차례 계좌 압류를 당한 탓에 사무실 운영 비용조차 사용할 수 없게 돼 부득이 직원 명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료 등을 압류하면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직원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체납처분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은닉 재산 규모도 상당하지만, 특정 의뢰인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점과 이전에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성실히 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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