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 서비스까지 요구하고 맥주 5병 '먹튀'한 중년들

입력 2022-09-27 11:06:05 수정 2022-09-27 13:41:21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업한 지 한달 된 포차의 먹튀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 된 포차 먹튀'라는 제목으로 광주에서 포차를 운영한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년 남성 3명이 포차에 방문했고 이들은 "저번에 홍어 삼합을 먹었는데 안 맞아서 많이 남겼다. 그에 맞는 안주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바지락탕과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제공했다. 이들은 맥주 5병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서 담배 피우러 수차례 왔다갔다했다.

이후 이들은 또 다시 밖으로 나갔고, A씨는 당연히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서빙을 위해 가게 안쪽으로 갔다 온 사이 이 남성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처음엔 (남성들이) '누군가 계산했겠지'하고 그냥 간 거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의도적인 것 같다"며 "금액은 맥주 5병인 2만2천500원밖에 안 된다. 이걸 신고해야 하는지 액땜했다고 넘겨야 하는지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먹튀한 일당들이 찍힌 CCTV 화면도 함께 올렸다.

A씨의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무전취식은 엄연한 범죄다. 신고하라"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 등 분노하고 있다.

최근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남양주 한 곱창집에서 8만3천원어치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는 일가족의 사연이 전해졌고, 지난 5월에는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63회에 걸쳐 무전취식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무전취식의 경우,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하게 되고,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