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혐의 부인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이은해(31)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조현수(30) 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살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한 과거 검찰에 진술한 것도 모두 거짓이라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내연남 조씨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 씨를 빠뜨리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는 "형(사망한 피해자 윤씨)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 밖은 맨눈으로 분별이 가능했지만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또 과거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여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주문진에서 밀복을 구입했는데, 손질 받은 그대로 들고 온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묻는 변호인 질문에도 "아니오. 없습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씨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되면서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받고 집에 가면서 무서워서 도주를 결심했다. 제가 도주했다가 체포된뒤에도 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았다면 도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조씨가 조사 받을 당시 종이에 적었던 메모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조씨는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 '개쩐다'"고 적었다.
검찰은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찐따라고 하는 등 멘트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찐따 같아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은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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