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국토정보공사)는 포항지역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단,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국토정보공사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의 확인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된다.
한편 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는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지난 5년간 약 19억원을 기부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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