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쥐고 학대하는 아이 영상 논란…부모 "학대 아니다"

입력 2022-09-20 16:37:54 수정 2022-10-21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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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남자아이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마치
어린 남자아이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마치 '요요 놀이'를 하듯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 남자아이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마치 '요요 놀이'를 하듯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수차례 공중에 휘두르는 15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글쓴이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라며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쳐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자 어린이는 양손으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둘렀고, 마치 요요 놀이를 하듯 강제로 강아지를 흔들었다. 또한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기까지 했다.

강아지는 목이 졸린 탓인지 학대를 받는 동안 큰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아이의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정교육의 중요성', '아이라도 저럴 수는 없는 거다. 저 정도 컸으면 강아지가 아픈 걸 알 텐데', '부모 행동 안 봐도 뻔하다', '안말리고 뭐하냐' 등의 분노를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해서 사건에 휘말리기보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신고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