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국선변호사에 "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협박한 40대

입력 2022-09-20 11:07:07

경찰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8년 전 자신을 변호한 국선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 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오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등의 내용을 변호사 B씨에게 문자 메세지로 전송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지난달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걸었고, 네 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갔다.

B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가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고,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인B씨는 2014년 A씨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의도가 무엇인지, 실제 방화하려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