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양면점퍼 뒤집어 입는 치밀함도…"어차피 인생 끝났다"

입력 2022-09-20 10:40:09 수정 2022-09-20 10:43:13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경찰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범행 당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겉은 회색, 안감은 노란색으로 된 양면점퍼까지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자신의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전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14일) 전 씨는 노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범행 이후 양면 점퍼를 뒤집어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6일 구속영장 심사 때는 비교적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색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입었다.

전 씨는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도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그가 검거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전 씨는 피해자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