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해산은 현행법 위반"…노조 반발 기자회견

입력 2022-09-19 17:46:10 수정 2022-09-19 19:21:08

시·도 "입장 변화 없어"

대구경북연구원 노조원들이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연구원 해산 및 독자 연구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연구원 노조원들이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연구원 해산 및 독자 연구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출자해 운영해온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 해산과 관련,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 해산은 현행법 위반(매일신문 16일 자 11면 보도)이라며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의 반발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해산에 이어 자체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경연지부는 19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행하려는 대경연 해산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라며 "대경연이 설립 목적에 현저히 위배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산은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는 '이사회는 해당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조는 대경연이 그동안 목적에 어긋난 연구 활동을 해온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31년간 지역 정책과 제도 등을 연구해 온 공공기관을 정치인들의 판단 만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분리된 연구원은 각각 시장과 도지사 입맛에 맞는 정책보고서 생산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저성장 시대 도래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독자적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두 지역을 아우르는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연구기관 분리가 아니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경연 구성원들에게 연구원 해산과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없고, 최소한의 양해를 구한 적도 없다"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 연구기관 해산을 시도한 전례도 없고, 이렇게 급작스럽고도 일방적,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혁준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경북만이 가진 영역이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을 뒷받침할 연구가 필요한 만큼 경북 자체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 연속성, 연구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북 관련 연구위원 중 경북으로 이동을 원하는 분은 모두 받아들이려 한다. 또한 분리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조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대영 대구시 정책기획관도 "연구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 등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은 노조, 경북도와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면서 "지금은 대경연 운영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은 (가칭) 대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