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여기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억지 기소"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이 대표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하던 성남시 공무원들 모두 국토부로부터 그런 협박이나 압박을 받지 않았으며,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감사원과 국토부가 확인해 준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공문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했으며, 국토부도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9년 6월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으며, 김 씨는 성남시장실에서 이 대표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장동 관련 보고를 했고, 이 대표가 참석·주관한 행사에 3차례 동석했다고 적시했다. 사실이면 이 대표가 김 씨를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이라는 '본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표가 연루 의심을 받는 비리 사건은 10건에 이른다. 이 대표는 이들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말로 떠들 게 아니라 수사에 성실히 응해 입증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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