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의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중학생 A군이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틱톡에 홍성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과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담은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영상에서 여교사는 학생의 행동에도 아랑곳없이 수업을 진행했고 다른 급우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말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영상이 퍼지자 교권 침해 논란과 함께 학생이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쏟아졌다.
충남교육청과 학교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양측 모두 "교사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벌였고, 여성 교사를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중학교는 이들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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