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입건 전 조사 시작"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서 신체 일부분을 노출한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신체를 노출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신체 일부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졌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자신의 SNS에 삼각지역 일대에 붙인 포스터 사진을 올린 뒤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용산 청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다. 내일 수거한다"고 적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활동을 해왔고 양심과 신념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대구로 가 주말에 다시 똑같은 (포스터를 붙여) 낙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다.
지금은 해당 포스터가 제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삼각지 파출소 앞 버스 정류장 등에서 포스터 6장을 확인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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