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등으로 이미 5천500만원 사용
친구가 집에 보관하던 복권당첨금 등 1억원을 훔친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6) 씨와 B(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2시쯤 C씨의 집안 싱크대 밑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B·C씨는 모두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으로 드러났다.
최근 A씨와 B씨는 가상 화폐 투자로 손실을 봐 빚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복권에 당첨된 9천만원과 다른 현금을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아 1억 중 4천500만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하루 사이 채무변제 등으로 이미 5천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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