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 밑에서 브레이크 자른 범인…잡고보니 아내 '내연남'

입력 2022-09-12 20:03:10 수정 2022-09-13 08:07:00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남성. 연합뉴스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남성. 연합뉴스

한 남성이 내연녀 남편 소유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칫하면 큰 사고를 당할뻔한 남편은 이 남성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았다며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지인들과 모임을 한 직후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차량을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주차장 관리인은 A씨에게 "이날 오전 2시쯤 누군가 A씨 차량 밑으로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에서 목격했다"고 전했다.

실제 CCTV 영상을 보니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온 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재빠르게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A씨가 차량을 확인해보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절단된 A씨 차량 브레이크 오일 선. 연합뉴스
절단된 A씨 차량 브레이크 오일 선.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CCTV 속 남성은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내연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을 살폈으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까지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오는 21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내연남이 사건 당일 단독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내연남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며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한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