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수업 핑계로…학생 상습 성추행한 전직 대학교수 법정구속

입력 2022-09-08 17:38:31

법원, 집유 원심 깨고 항소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용서 안 구해"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실습수업 중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주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학생 20여명을 2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교과 실습으로 지압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거나 동의 없이 바지를 끌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이 끝난 강의실이나 매점 등에서도 학생을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학생들은 수사 기관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교수는 2017년 학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위해제됐고 2018년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교수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제 실습과 무관한 일부 추행도 인정된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업과 무관한 곳에서도 추행을 이어간 점, 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