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준 거 아빠한테 왜 말해"…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집유

입력 2022-09-08 17:03:59

재판. 매일신문DB
재판. 매일신문DB

자신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할머니 B(71) 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은 사실을 B씨가 A씨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