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공감 TV'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같은달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매일춘추-김미옥] 볼 수 있는 눈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