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쥴리 목격자 나타났다" 언급한 추미애 불송치

입력 2022-09-06 17:41:38

김건희, 추미애. 연합뉴스
김건희, 추미애.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공감 TV'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같은달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