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홈페이지·사주팔자 블로그 등 자료 이용"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 그대로 베껴 써"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재 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교수·연구자 단체들의 자체 검증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하 검증단)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검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중 40문장을 그대로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지식거래 사이트 자료, 언론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논문 총 860문장 중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쓴 문장이 220문장에 달한다는 것이 검증단의 주장이다.
검증단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도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내용·문장·단어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로, 매우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를 겨냥해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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