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안동시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은 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과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 의원은 "관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이라며 "공동주택 시설지원을 위한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안동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지원 예산은 2018년 7억원, 2020년 7억5천만원, 2022년 8억원으로 올해 신청한 56개 단지 중 36개만 지원했다. 이에 상당수 공동주택 민원은 수계자금으로 조금씩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운용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창하 의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원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시설 유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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