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민심 이반' 초래하면 징계? 난 3위, 1·2위 먼저 징계하라"

입력 2022-09-01 18:10:01 수정 2022-09-01 18:12:57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는데 1, 2등한 분들 먼저 징계하라"며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사태(여당 위기)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은 여론조사에서 저는 보통 3등을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1, 2위는 각각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같은달 12,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윤핵관'에 있다는 답변이 3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28.6%, '이준석 전 당대표' 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다른 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윤리위가 양두구육같은 사자성어를 문제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 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며 "정작 이준석은 싸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 넣겠다"고 직격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 '양두구육' '철면피' '파렴치' 표현을 썼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 윤리위를 비판한 셈이다.

앞서 이날 당 윤리위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 전 대표의 언행을 규탄하면서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당헌에 따라 의총은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윤리위는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