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복역 중 두 차례 재소자 폭행 혐의로 형기 1년 늘어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내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이 15년 형을 마치고 오는 10월 출소한다.
김 씨는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교도소 내 두 차례 폭행 사건으로 출소 시점이 내달로 미뤄졌다.
김 씨는 전과 18범이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인 조두순만큼이나 악질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산 뒤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를 나온 2006년 5월 24일부터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등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17세 고등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이었다. 심지어 김 씨는 출소 16일 만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등굣길이나 하굣길 학교 앞 또는 주택가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학생들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콤플렉스로 탓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006년 11월 인천지법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씨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 씨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정보공개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