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나" "가방끈 짧아"…병사들에 수시로 폭언·폭행한 군악대장

입력 2022-08-29 14:50:55 수정 2022-08-29 14:53:24

군인권센터 "사단장, 병사들 피해 인지하고도 수사 무마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악대장 인권침해 사건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55사단 군악대에서 군악대장이 병사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사단장이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55사단 군악대 군악대장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소속 병사 22명에게 장애 비하 등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콘서트 안무 연습 중 한 병사의 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부상으로 목발을 짚은 다른 병사를 장애인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한 병사가 쓴 글을 보고 "가방끈 짧은 게 티 난다"며 학력과 외모를 비하해 병사들을 괴롭혔으며, 흡연하는 병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따돌렸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A씨는 올 4월 한 병사가 속옷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구타유발자"라며 머리로 해당 병사의 팔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이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본부대장은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듣고 심각성을 참모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사안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군사경찰이 수사할 만한 일이 아니라며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A씨와 병사들을 같은 곳에 근무시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았고, A씨가 신고 사실을 아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는 신고한 병사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병사들이 추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니다. 육군은 사단장과 감찰 관계자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