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직무정지된 주호영 "특정 연구모임 출신, 편향성" 주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제동 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판단을 내리며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관련 프로필과 최근 가처분 판단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 판단을 받은 당사자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해당 판단이 나온 직후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966년 전남 구례 태생으로 전남 순천 소재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3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참고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14기수 선배이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올해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같은 '정치' 카테고리 내에서 최근 시선을 끈 그의 판단이 비교 대상이 된다. 6.1 지방선거 기간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용석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 가운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양당 후보만 TV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제기 취지로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25일 강용석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동연·김은혜만을 초청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토론회 및 중계방송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채권자(강용석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지선 예비후보들이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두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재판장 성향도 (판단에)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며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점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에둘러 표현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달리 "정당정치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밤 늦게 언론 공지를 통해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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