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2-08-24 10:56:04 수정 2022-08-24 11:00:45

지난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자 목숨을 위태롭게 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전 순경 A씨와 전 경위 B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빌라 밖으로 나오는 등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49)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에게 항의하는 아래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과다출혈, 경추 부상 등에 따른 뇌 손상을 입혔다.

C씨는 여성의 남편과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에 전치 3∼5주 상해를 입혔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1~2살 정도의 지능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보냈고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도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C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