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 현장 골칫덩이 된 맹꽁이, 규정 완화해 공존 가능하도록 해야

입력 2022-08-24 05:00:00

잇단 맹꽁이 서식지 발견에 공사 현장에서 탄식이 나오고 있다. 한 마리가 발견돼도 공사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구미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에서 맹꽁이 서식처가 발견됐다며 사업 중단과 서식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23만여㎡ 사업 부지(축구장 30개 면적) 내에서 최소 50마리 이상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뤄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아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현장에서 맹꽁이는 특별하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맹꽁이 서식지를 보존하거나 대체 서식지로 옮기도록 한다. 멸종 위기종 2급인 맹꽁이 보호를 위해 웅덩이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유물보다 맹꽁이가 더 두렵다는 말이 나온다. 전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탓이다. 서식지 조사 등 관련 용역 수행도 뒤따른다. 관련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맹꽁이가 공사 중단 요인이 된 사례는 숱하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차량기지 예정지인 봉무동에서 두 마리의 맹꽁이 유체가 발견돼 서식 환경 조사 용역에 들어간 바 있다. 올 들어 LH에서 맹꽁이 발견으로 11개 사업장이 멈춰 섰다고 한다. 맹꽁이 포획·이주 용역비로만 40억 원 넘게 들였을 정도다. 무엇보다 맹꽁이 생존권을 위해 인간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 분양받은 이들은 입주가 늦어지고 현장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는다.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최선일 수 있으나 공사 일정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면 맹꽁이 혐오로 번질 수 있다. 맹꽁이도 발 달린 짐승이니 어디든 갈 수 있다. 동물이 살기 좋은 땅이면 사람도 살기 좋다.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이에는 적정선의 균형이 필수다. 맹꽁이 서식을 이유로 개발 중지 등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소모적 갈등을 부르기 마련이다. 이참에 공사 중단 규정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