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불법 전대…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8-22 13:54:22 수정 2022-08-22 21:37:27

대구시 공유재산인 일부 점포 빌려주고 임대료 받아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시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도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전대(轉貸)한 수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대표로 있는 B수산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내고 매장을 사용한 상인 1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수산이 지난 2018년 9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되자 제공받은 점포 일부를 지난 2020년까지 다른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는 대구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불법 전대와 수수료 징수, 위장 경매 등 갖가지 의혹이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B수산 역시 2020년 대구시 수사 의뢰에 따라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상인들을 B수산 직원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도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인들에게 매장을 빌려주고 자릿세 명목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인 제도를 잘 알면서도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2020년 이후 위법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