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월성·북송’ 진실 규명 기대한다

입력 2022-08-22 05:00:00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까닭에 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만 열람이 가능하다. 검찰이 서울·대전고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월성 원전 1호기와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압수 수색을 통해 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의혹은 검찰 공소장에서 이미 제기됐다.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보고서에 댓글을 달았고, 이후 이틀 만에 조기 폐쇄 방침이 정해졌다.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당연하다. 귀순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역시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동 조사가 불과 사흘 만에 강제 종료됐고 북송 방침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압수 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두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압수 수색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 절차다. 검찰 수사로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혹을 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 의혹이 있으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죄를 묻는 것이 법치의 요체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