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과·오납금 환수조치 시작

입력 2022-08-18 17:35:13

국무총리실 등 과·오지급 환수 전 사전통지서 발송
신청자 오류 등 환수대상 총 96건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시에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여진에 놀란 북구 주민들이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해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시에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여진에 놀란 북구 주민들이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해 있다. 매일신문DB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포항시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의 피해 구제지원금 중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18일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환수 대상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환수 대상으로 통지된 건은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환수유형으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 신청해 수령한 건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급액 ▷피해조사단의 조사평가 과정에서의 지원금 과다 지급 오류 등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미 지급된 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오류발생 여부를 파악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정상 지급액보다 많게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게 된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환수 금액에 대한 심의·결정 등은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사전통지 및 환수절차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 포항시가 대행한다.

대신 포항시는 정부에 건의해 지원금 지급 후 환수고지 전까지의 발생 이자는 면제키로 협의했다.

지진피해 지원금의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포항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국무조정실로 전달돼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