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은 징역 3년~징역 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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