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 농지위원회가 자격 심사
경북 경주시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경주시는 17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 담당자의 단독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향후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하려는 자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2022년 8월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하는 경우 ▷농지 개량시설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설치 경우다.
만약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조 경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 농지법 질서 확립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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