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