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년 계도기간 두기로

입력 2022-08-11 14:23:37 수정 2022-08-11 14:36:41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일에 맞춰 식품 포장지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를 우려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에 계도기간을 1년 둔다고 밝혔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날짜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먹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종 날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시행일에 맞춰 식품 포장지를 바꾸려면 기존 포장지를 폐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식약처는 제도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을 15일 동안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100가지 혁신 과제에는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음식점 옥외 조리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은 신기술 의료기기를 '한시품목'으로 분류하는 디지털 헬스기기 신속 분류제도가 도입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