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피하려"…술에 취해 차에 불 지른 50대 벌금형

입력 2022-08-11 09:30:01

자동차 방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방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이 번지면서 A씨의 차량 전체가 탔고, 인근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훼손돼 총 2천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자동차에 불을 내 인근 주차 차량까지 불에 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B씨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