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자인 아내에는 집행유예
코로나19 유행 초입이던 2020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찾았다가 집단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8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음에도 다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한 요양시설에도 방문해 마스크를 벗고 입소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남편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음을 알고도 고령의 입소자들과 대면을 허락했고, 역학조사관에게 남편의 시설 방문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 중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면서 검찰은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최초로 동시에 적용했다.
A씨는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명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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