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필 탄원서를 보내 자신의 사면을 호소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7월31일 A4 용지 다섯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해당 탄원서는 지난2일 대통령실로 송부됐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탄원서에서 "저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님 시절 전 정권 하에서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하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화합과 통합의 길에 나서주셔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이어 "저는 수감생활 중 5번의 수술을 해서 거의 몸과 마음은 피폐되었고, 영혼만 겨우 살아있다"며 "고통 속에서도 살고자 하고 버티는 이유는 홀로 남겨진 딸과 세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그동안 총 3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했는데 불허됐다"며 "지난 번 동부구치소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온 몸에 발진과 고열로 2개월 넘게 입원했다. 5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2017년 특검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그때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던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님께서 당선 후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화해를 통해 통합을 이루셨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약속하셨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변화된 일들은 없었던 것 같다. 그 만남이,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극한 대립과 분열을 가져왔던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싶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천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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