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 49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그동안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왔다고 소개한 바있다. 또 고객 자산을 불려준 액수만 6조원에 달한다고 밝혀 '부동산의 신'으로 불렸다.
서울시는 A씨 외에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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