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2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22-08-03 16:36:32 수정 2022-08-03 16:38:51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2·예명 노엘)씨가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의 아들 장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 상해 혐의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8일 장씨에게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씨보다 앞서 이달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