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점주 지난해 9월부터 고객 대상 4억원 가로채
"대금 완납하면 오토바이 빨리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꼬드겨
피해자 48명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며 수면 위로, 판매점주 입건
대구 달서구의 한 일제 오토바이 판매점주가 고객들을 상대로 4억원을 가로챈 뒤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제조사인 혼다 코리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서경철서는 혼다 오토바이 판매점주인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달서구 용산동에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48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경찰은 사라진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A씨는 최근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대금을 완납하면 오토바이가 출고가 빨라진다"는 식으로 고객을 속여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최대 4천만원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바이크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입금 뒤 바이크가 나오지 않아 취소했는데 아직 환불을 못 받고 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를 안 받고 있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속출했다.
피해자 48명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병 확보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혼다 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 달서점을 통한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께 보전해드리겠다"고 전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경찰 신고 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로 계약자 정보와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금액 등을 알리면 된다.
판매점주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예상된다.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A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크 출고 지연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혼다를 포함한 많은 브랜드에서 모터사이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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